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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QUIT CLAIM DEED요

지역Florida 아이디k**a**** 공감0
조회2,563 작성일5/10/2012 3:05:54 PM
제가 오늘 QUIT CLAIM로 옆집 주인명의 딸 엄마 4명이 모두 싸인을 해 줘서
0,3 에이커를 COURT HOUSE 에 레포트했는데 이땅이 2,3개월후엔 제 명으로 바뀌면
이게 모게지가지고 산 제의 현제 집 DEED와 QUIT CLAIM DEED와 함께
2개의 DEED가 아닌 1개의 DEED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신다면 좀 알려주십시요
집을 살때 50십년 이상 살았던 사람한테 샀는데 옆집 남의 땅을 양쪽집
땅을 모두 자기것인냥 사용하다가 팔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CLOSING COMPANY가 문닫아버리고 SURVEYING COMPANY 문닫아버리고 할 수 없이
옆집 백인한테 사정해서 싸인 받아냈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다시 생겨서요
부탁드립니다

첨가: 집을 지을만큼 잘 생긴 모양새가 아닙나다
땅이 아주 길고 가늘어서요
한 POINT 에서 시작해서 367 FEETS 길고 9FEETS 한변이라서요
아주 길고 가는 삼각형이니까요

천상 원래 내집번호에 합해서 deed를 만들어야 나중에 팔때 사는 사람이
모게지 얻는데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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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3/2012 9:47:44 AM
제가 이해하기에는 선생님이 구입하신 주택과 최근에 quit claim deed로 얻게된 옆집이 사용하던 땅을 한개의 deed로 묶고 싶으시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두개의 apn number로 나뉘어져 있는 두 lot을 한개로 합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시나 카운티에 가셔서 이에대한 법적인 소유권자로서 가능한 절차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대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카운티의 assessor에서 추가 재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의논을 하실때 그동안 옆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발생할수있는 법률적인 문제들 easement등의 가능성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두개의 lot을 현상태로 소유하시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한 lot으로 만드실 필요가 적을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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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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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2 4:54:02 PM
땅이 크던 작던 합법용도에 따라 집 한채 지을수있는 땅을 Lot 이라 부릅니다.
위의 땅이 이미 Land Record 에 lot 으로 등록돼 있다면 quit claim deeds 와 함께 소유권 취득을 하세요.
땅을 합하는것 보다는 2 필지(2 Lots)으로 소유하면 가치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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