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and credit card judg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공감0
조회1,652 작성일5/9/2012 10:57:39 PM
buyer 가 있어서 HAFA short sale 을 신청하며 escrow 를 open 한는 과정에서
credit card judgement 된 금액이 집에 붙어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불이 넘는금액이라 낼 형편도 못되고...
어떻게 해야할지...막막 합니다. 이러다 포크로져 되면 론 차액에 대한 탕감도 못 받을 텐데...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10:30:40 AM
일단 이런경우는 미리 title report를 통한 search를 통해서 관련사항을 파악 하셨어야만 합니다. 이상황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바이어 측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동시에 크레딧 카드빚의 부채탕감을 위한 협상을 콜렉션 회사와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면 합의금을 바이어측에서 부담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지불하게끔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셀러가 돈이 없어서 세일을 하시는 상황이므로 셀러가 내시는 것보다는 바이어가 내게 하시는게 좋고 은행측에서는 셀러의 개인빚까지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6:47:17 PM
Judgement가 있는 것은 숏세일 은행에 네고를 다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에서는 일시불로 네고를 할 것이며 숏세일 은행에서는 일부를 부담할 것입니다. 차액은 바이어가 지불 하여야 합니다. 셀러가 지불 할 수도 있으나 HAFA 숏세일이기에 셀러는 어떠한 금액도 지불 할 수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