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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을 하는게 나을까요?

지역Illinois 아이디r**foxus**** 공감0
조회1,381 작성일5/3/2012 7:53:59 AM
지금 살고있는 타운하우스를 2002년에 11,5000불에 90,000불 론을받아 샀습니다.그리고 2008년에 30년 고정에 5.875% 이자율로 100,000불을 재융자 받았습니다. 현재 집 시세는 60,000불 밑으로 거래가 되고 있구요 모기지는 월 740불씩 내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94,000불 정도 남았습니다.페이먼트는 한번도 밀린적이 없으며 크래딧 점수도 780점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아이 학교 문제로 반드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그래서 리얼터분이랑 상의하여 일단 재융자를 5월1일에 신청했는데요,,,30년 고정에 4.5%로 가능할것 같다고 합니다.모기지가 월 100불정도 적어지는데 이정도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은데 재융자를 받고나서도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요?

2.지금 집 타이틀이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아내 이름으로 집을먼저 사고난후 집을 옮겨 살면서 숏세일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다운페이 금액은 한국에서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3.리얼터는 제 크레딧이 아깝다고 렌트를 주자고 하는데 저는 이집에 미련이 눈꼽만치도 없어서 숏세일후에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숏세일 후에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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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12 8:35:31 PM
1. 재융자를 받으신 후에도 숏세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숏세일시 은행에서 인정할수 있는 hardship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2.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숏세일을 하실때에 승인이 안나게 됩니다. 물론 남편분의 이름만으로 주택의 융자나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와이프 분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 하시려고 하여도 일단은 숏세일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숏세일을 하시게 되면 일정기간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모기지를 미리 부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글쎄요 그래도 제 생각에도 렌트를 주실수가 있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숏세일을 일단 하시게 되면 크레딧이 나빠지게 됩니다. 숏세일로 부채의 탕감이 된다고 하지만 일단 나빠진 크레딧을 회복 하는것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일 인근의 렌트시세가 모기지를 감당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굳이 숏세일을 추진 하시는것 보다는 keep을 하시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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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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