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집 가격이 $140,000 가량 떨어져 payment를 중단하고 modification을 신청하였으나 연락이 없네요 Loan은 제 단독 명의로 받았는데 집 title은 저와 wife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foresclose 당하면 Wife의 credit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foreclose 당하기 전에 wife를 title에서 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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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16/2009 11:34:27 PM
일단 은행에서 볼때는 융자서류에 이름이 올라있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산법 변호사님꼐 질의를 했을떄도 같은 대답을 하셨고 파산시에도 부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각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일단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상담을 한번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