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아파트 건물에 1층에 렌트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1층이라 그런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벌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구요. 집게벌레, 바퀴벌레 등 벌레 종류도 다양합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이야기하여 두 번이나 약을 쳤지만, 여전히 벌레들이 집 안에 돌아다닙니다.
약을 치러 온 사람 말에 의하면 집 안팎에 모두 약을 쳐야 효과가 좋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태어난지 한달된 아가가 있어서 집 안에는 약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밖 둘레에만 쳤습니다.
약을 치러 온 전문가에 의하면 집 안에 약을 치면 아가가 24시간 동안 집 밖을 나가 있어야 한답니다.
제가 이토록 벌레에 민감한 것은 바로 아가 때문입니다. 밤에 귀저기를 갈려고 하면 아기 옆으로 벌레가 지나가고 있고, 귀저기 옆에 아가 이불 옆에 아가 젖병 옆에 벌레가 기어갑니다. 담요에도 벌레 부스러기가 묻어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렌트 계약을 파기하고서라도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계약 만기까지는 두 달 남았습니다. 렌트 계약서에 보니 파기시 2500달러의 패널티를 물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어디서 들은 말인데 'Implied Warranty of Hbitability'라는 것이 혹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