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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단전으로 인한 영업방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공감0
조회1,230 작성일9/9/2009 7:28:32 PM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봉제공장은 서브리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브리스를 주인과 한것이아니라 리스를 하고 있는사람과 한점인데...
근래에와서 렌트비 전체중 대부분을 우리가 내고 있다는것을 알고는 그 건물에서 나올려고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전기비인데... 우리가 몇개월동안 렌트비와 전기비를 꼬박꼬박 내다가
이사준비중에 전기비를 못냈습니다.
근데 서브리스를 준 리스업자가 전기비를 안냈다고 전기를 끈을수 있는건가요?
전기를 끈게되면 지금 마무리 작업중인 물건들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
오늘 통보도 없이 맘대로 전기를 끈었습니다. 주인도 아닌사람이 맘대로 전기를 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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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9:02:39 AM
If the electricity is in the tenant's name, he could shut it off if it is not in violation of the sublease agreement. You need to check your sublease and perhaps get electricity in your name.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09 8:21:32 AM
리스를 준사람이 주인 입니다
답변일 9/10/2009 2:31:37 PM
저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신 전기가 아닌...물 문제 였습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그렇게 전기를 단전할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전기 회사(콘에디슨?) 측에 연락하시면 바로 다시 연결해줍니다. 아니면...타운에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이럴경우...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됩니다.
답변일 9/18/2009 10:43:05 PM
보통 선생님의 이름으로 전기빌이 되어있다면 모르지만 어쩌면 서브리스를 주신분의 이름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전기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페이만 잘하시면 임의로 전기를 끊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서브리스 계약서의 사항을 검토하시고 특히 이 서브리스를 렌드로드가 알고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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