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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기지 은행과 세이프 가드 프라퍼리 컴페니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berybell5**** 공감0
조회1,138 작성일9/6/2009 1:57:49 AM
저는 저의 집이 notice of trustee`s sale (8월 30일날짜)
이란 메일을 sale 날짜 3주전에받고, 이사를 준비하던중 (은행측과 통화한결과
30일 이후에 퇴거통보 를 받을것 이라 했음)
8월 8일 외출하고 돌아오니,현관문은 거의망가진 상태로 락이 바뀌고,집안의귀중품 ( 랩탑등 시가 만불이넘음) 이 없어 졌답니다.
세이프 가드 컴페니는 은행의 오더를 받고. 락만 바꿨다고 하고, 은행은 프라퍼리에 사람이 사는지 확인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은행과 통화할때 현제 집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웃 주민의 증인도 있고. (경찰에 리포트 했음) 은행과 세이프가드 컴페니를
고소 하고 싶지만, 경제적 능력도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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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8/2009 10:45:28 PM
아직까지는 선생님의 주택입니다.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느곳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찍으시고 경찰신고하신것을 증거로 무료변론을 이용하십시요. 법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저소득층등을 대상으로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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