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cho**** 님 답변 답변일 9/5/2009 12:37:44 AM 그러나 너무 걱정 하지마세요. 50% 이상 다운 하시면 다음집 살때 융자 나옴니다. 지금도 전액 현찰로 집사는 사람 많아요. 돈아 없지 집이 없나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0:29:50 PM 일단 페이먼트의 연체가 되어 주택이 차압이 되면 선생님의 책임이 됩니다. 보통 이혼시에는 해당주택을 일단 처분하고나서 나머지 equity가 있다면 나누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