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듀얼스테이터스로 세금보고준비중이고 저의 세금보고시 아내와 아들 모두 인적공제로 포함하려 합니다
듀얼스테이터스가 부부개별보고밖에 안되다보니 아내는 세금보고를 하려면 역시 별도로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와이프 소득이라고는 한국 이자소득 몇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자료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굳이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만약 한다면 부부개별보고로 파일하고 아내의 인적공제는 저에게 포함되어 있으니 그냥 해외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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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0/2017 12:56:32 PM
1. dual status는 회계사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세금보고 의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직접 세금보고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이 형태를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1년동안 resident로 1040보고하세요.
2. 세금보고는 하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미국인의 의무입니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이라면 안해도 괜찮습니다.
3. 시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 누락여부, 세무감사와 추징의 여부에 대해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