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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취업 비자 세금보고시 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p**lba**** 공감0
조회1,172 작성일4/8/2017 3:04:10 PM
취업 비자를 받아서 아내와 딸이 미국에 같이 왔으나 아내와 딸은 소셜이 없습니다. 20000불 가량의 w-2 소득이 나왔는데,

세무 공부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 아내와 딸은 소셜이 없으니 싱글 보고 해야 하고 그럼 원천징수한 금액도 없으니 1000불 가량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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