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2016년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2016년중 해외금융계좌(예: 한국의 금융기관의 계좌)들 각 계좌의 연중최고잔액 합계가 만불이상이시면 FBAR 보고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FBAR 보고를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입니다. 이 이외에도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른 준비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세무보고 및 해외금융자산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