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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신기화 세무사님 ㅡ 양도세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공감0
조회4,567 작성일4/3/2017 5:45:31 PM
미국시민권 로la 에거주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4ㅡ5년째 제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이 아파트을 매도 하여 양도차익이 생겼을때

첫째 미연방소득 신고시 {최근5년중 2년거주 혜턕을 받을수 있나요 ㅡ 한국에 살

면서 먜도 했을때] [부부공동보고시 50만불까지]

둘째 la 는 state세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거주 하면서 매도 했기 때문에 state세을 보고 안해도 돼는 건지요

항상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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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4/5/2017 5:43:46 AM
Primary Residence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매도일 기준 과거 5년기간 중 2년이상 소유, 2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매도일로부터 과거 2년중 Primary Residence's capital gain exclusion을 한 적이 없으셔야 fully exclude 시킬 수 있습니다. Exclude시킬 수 있는 금액은 MFJ는 $500,000이며, 그외는 $250,000입니다. 만일 그 주택을 임대했던 적이 있으면
2009년부터의 임대한 연차의 depreciation 만큼은 양도소득에서 일반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이 State income tax에 대한 답변으로는 단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각 주 마다 그 주를 떠난 주민을 그 주의 resident 혹은 nonresident로 취급하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의해 약 1년반정도 한국에 체류하고 그 계약 기간중 캘리포니아의 45일이내 방문을 할 경우에는 세법상 캘리포니아주의 nonresident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된 해의 한국의 부동산 매도에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캘리포니아주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Employment Contract이 아니고 단지 한국에 장기간 나와 있다면 California의 resident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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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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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7 12:57:03 AM

-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서 한국에 주택(단독주택, APT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절세 방안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양도가 9억원 이하)

(1) 한국세법
① 한국에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6개월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②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미국으로 송금은 양도일로부터 약 2~6개월이 지난 후 매각자금확인서
(or 자금출처확인원)를 발급받아 송금 해야 한다.
양도직후 송금할 경우 거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
(2) 미국세법
① 연방 소득세 : 양도전 5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0,000
(부부합산시 $500,0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주정부 소득세 : 한국의 거주자가 되었다면 주정부 신고의무는 없으나, Non-Resident로 신고할 수는 있다.



케빈킴 세무사 821040800321 서울 www,withustax.com


답변일 4/4/2017 9:39:39 AM
케빈김 선생님
한국에서 아파트양도후 6개월이나 1년후에 미국에서 거주하게 돼면 주정부 소득세을 납부해야 하나요
매도 시점에 한국에 거주 했는데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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