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7 10:04:02 AM 1. 건물주는 렌탈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2.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5/8/2017 6:10:09 PM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2016년도 중에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에 잠시 임대하신 경우에는 임대 소득을 보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이성용 회계사 드림*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