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 오신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거래와 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크레딧을 받아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별도의 혜택이 없이 내야 하므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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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