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에 딸아이 치과교정비로 4000불 정도 지출했는데 당해년도 세금보고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과거 지출한 병원비도 이번 세금보고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2014년 지출한 치과진료비는 2000불 정도이고 저희 부부 연소득은 65000불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2/5/2015 4:25:58 PM
과거에 지출한 경비 (의료비용을 포함)를 2014년 세금보고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항목공제를 하는 사람이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이 표준공제를 받고 계시면 의료비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