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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MISC를 받지 못하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 공감0
조회4,846 작성일2/1/2015 10:36:13 PM
매년 남편과 함께 Married Filing Jointy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말에 1099로 Receptionist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일주일만 일해서 pay check이 $500뿐이 되지 않아 회사 측에서 1099-MISC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099-MISC를 발행하지 않으니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제가 남편과 함께 조인트로 보고 하기 때문에 Schedule C나 다른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조인트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Schedule C 보고하게 되면 Business Code가 몇 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매년 은행 Saving Account 이자로 은행으로부터 1099-INT가 왔었는데, 이번엔 이자가 $10 미만이라서 은행측으로부터 1099-INT가 발행되지 않았는데 $10 미만이지만 과거 1099-INT 정보로 세금보고를 해야한는건지 올 해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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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2/2/2015 2:02:45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040의 income section에서 8a에 이자를 입력하시고 21 other income란에 들어가서 셀프엠플로이 택스 대상 인컴에 금액을 적어넣으시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액이므로 받은 금액에서 교통비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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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2015 11:56:12 AM
종업원은 w-2 독립계약자는 1099를 받게 됩니다.


1099수입의 경우 총수입이 $500이지만 중요한 것은 순수입입니다

net income(= gross income - expenses)순 수입이 $400이상이면 Schedule C에 보고합니니다. 1099를 발행하지 않이도 이와 관계없이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0불 미만의 이자는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일 은행 스테이트먼트 보고 보고할 수 있으며 어차피 세금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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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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