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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4 세금보고 form 1040 line 61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012**** 공감0
조회4,964 작성일2/1/2015 4:05:32 PM
오바마케어 보험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9개월 가입기간 입니다. 이 경우 Full-year coverage로 봐서 폼 1040 line 61에 체크를 해도 되는지요?미가입 기간 3개월까지는 벌금 면제되고 full-year coverage로 본다고 보험가입시 agent가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인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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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2/1/2015 6:43:38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벌금이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해하시는 부분이 예상 인컴에 의해서 선 프리미엄지원을 받았으므로
세금보고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발행하는 1095-A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양식의 정보를 폼8965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예상인컴이 실제 인컴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산하여 선프리미엄지원받은 금액중 일부를 물어내야 하며
예상인컴이 실제보다 많으면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통 오바마 보험에 가입할 때 예상 인컴을 과거 인컴을 근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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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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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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