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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시 2012-2013년 까지의 Medical expense에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rwoma**** 공감0
조회2,490 작성일2/1/2015 3:00:57 PM
안녕하세요,

텍스보고시 cpa가 집으로와서 해주는데 저희가 2012년 아기가 태어나고 심장 수술을 하게되어서 정신이 어없었는데 혹 지나간 2012&2013년 Medical expense도 올해 보고할수 있나요? 아님 2014년것만 보고할수 있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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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2/1/2015 6:22:56 PM
2014 년도것만 2014년도의 비용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와 2013년도 세금보고시 의료비공제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해 년도의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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