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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moonki**** 공감0
조회4,887 작성일6/3/2023 7:42:23 AM

안녕 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아내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도 LA에 주소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에 제 아내 명의로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어카운트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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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5/2023 10:43:13 AM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 아마도 지금 하시는대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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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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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9/2023 3:33:29 PM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거주자이면 아내는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주식투자 그대로 하시고 account 유지 하시면서 capital gain (loss) 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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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23 10:35:52 AM
외국인도 SS number 없이 미국에 계좌를 열어 투자할수 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유가 있어 부득히 부인의 이름으로 (합법하게)하려면 부로커에게 말하여 소유권을 NON-Resident Alien 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경우에는 부로커가 이득의 30%를 보류합니다. 벌써 계좌가 있고 영주권 포기 사실을 부로커에게 말을하지않으면 이득은 전과같이 계속되어 처리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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