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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목사님.. 다시 질문드려요! 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b**i013**** 공감0
조회2,329 작성일6/5/2014 9:20:21 AM
안녕하세요 서목사님,

밑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또 글을 올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첫쨰로,

1.면허가 만료되었어도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껏 가지고잇던 면허는 필기시험 후 가진 temp permit과 만료된 international permit 뿐인데도 가능한것인가요?

2. 소셜 번호가 있으시면 워싱톤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워싱턴면허로 캘리에서 운전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3. 법원에 가셔서 판사를 만나신 후 벌금을 내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 네, 감사합니다.

4. 싸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차를 양보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봐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 그럼 아예 재판을 가지않고 돈을 내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세일까요?
지금 제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나 처세는 어떤것일까요..?
재판을 가서 시도를 해보는것일까요 아님 돈을 내는것일까요..?
(경제사정이 안좋아 .. 돈내는기간을 연장해서 )

5. 재판에서 지게 되면 트래픽 스쿨을 가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재판에서 진다는 말씀은 판사가 결국 bail amount를 다 내라는 결론이
났을경우를 말하신다는건가요..? 이런경우가 많나요 보통..?

6. 재판 받으신 후에 벌금과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는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네 감사합니다..

7.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부분에 관한 재판이 아니기에 재판에서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쓸데 없는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UCI 아니라 하버드를 다닌다고 해도 경찰이 교통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8. 재판 날짜를 연기신청하여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9. 할부로 페이하는 것은 재판 받은 후에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더있어 답변주신거 밑에 질문달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감사합니다! :)







몇일전에 우편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총 $979 불이 나왔습니다.
만약 트래픽스쿨을 들을시에는 $619불만 내면 된다고도 하는데 ..

문제는 제가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트래픽 스쿨을 들을 수가 있는건가요?

dmv를 가서 면허신청을 하려하였으나 현재 제 비자상태가 pending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하거나 트래픽스쿨을 들어서 619불을 낼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가지 다른 질문은
혹시 재가 재판을 간다면 신호위반에 관한 내용은 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어찌됏건 pull over를 한것에 대해서는
선처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상황에서 티켓을 보니 경찰이 present하지 않을거라는 입장에서
재판을 서서 오히려 더 불이익 당하거나 그렇친 않을까요?
그리고 재판을 서기 전에 돈을 다 지불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예전에 잡혔을때 직장인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이라고
거짓말 쳤는데 재판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ension 신청을 하고 나서도 재판에 설 수 있나요?
그리고 extension과 할부로 동시에 페이가 가능할까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전에 작성한 질문내용 복사본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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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5/2014 9:48:17 AM
1.면허가 만료되었어도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껏 가지고잇던 면허는 필기시험 후 가진 temp permit과 만료된 international permit 뿐인데도 가능한것인가요?
답변: 템포러리 퍼밋인가요? 아니면 템포러리 라이센스인가요?
테포러리 라이센스라면 가능합니다. 트래픽 스쿨에 가도 된다고 한 것을 보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셜 번호가 있으시면 워싱톤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워싱턴면허로 캘리에서 운전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답변: 워싱톤주 면허로 운전할 경우에는 방문자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불편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것 보다는 휠씬 좋습니다.

4. 싸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차를 양보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봐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 그럼 아예 재판을 가지않고 돈을 내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세일까요?
지금 제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나 처세는 어떤것일까요..?
재판을 가서 시도를 해보는것일까요 아님 돈을 내는것일까요..?
(경제사정이 안좋아 .. 돈내는기간을 연장해서 )
답변: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판사를 만나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5. 재판에서 지게 되면 트래픽 스쿨을 가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재판에서 진다는 말씀은 판사가 결국 bail amount를 다 내라는 결론이
났을경우를 말하신다는건가요..? 이런경우가 많나요 보통..?
답변: Not Guilty하고 한 다음에 판사를 만나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진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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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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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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