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3/2014 11:18:11 PM 1. 원래는 면허증도 뉴욕 면허로 바꾸어야 하고 자동차도 뉴욕주로 등록해야 합니다.그런데 6개월 후에 그 차를 다시 캘리포니아주로 가지고 올 것이면 그냥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 옆 집에 경찰이 있으면 티켓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2.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