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타고있는 차를 팔기위해 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헌데 차의 명의는 저의 친척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친척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싸인이나 다른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는 아직 페이오프가 되지 않았고 그쪽 파이넨셜에 통화를 했더니 사망진단서와 돌아가신 분의 유서 (차를 본인에게 인도한다라는) 또는 법원에서 사망에 따른 명의이전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법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사망진단서와 저의 뱅크 스테이트먼트(실질적 주인은 본인, 페이 입증용)만 가지고 가면 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