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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목사님께 질문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공감0
조회3,744 작성일5/29/2014 11:38:09 A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5/16에 빨간불에 서 있는데 뒤에 차에 받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후 상대방의 보험회사 인포메이션과 운전면허증은 다 받은 상황이였구요.

그리고 월요일에 5/19일에 상대보험 담당자와 통화후 바디샾에 수리를 맡겼고

렌트카를 빌려 타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바디샾에 일하시는 분이 5/21일경에

전화가 와서 인스펙터가 와야 차를 손을 대는 통화가 않되서 차를 뜯지 못한다

고 연락이 왔고,저 역시 상대방 에이전트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않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28일에 상대방 보험 Call center 에 전화 하니 그제서야 사고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내고 경위를 이야기 하고..

그다음 Check 을 보낼테니 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다른 담당자가 전화 와서 렌트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하기를 자기

들은 2일치 렌트밖에 못해준다..나머지는 니가 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차를 뜯어서 견적이 $2400.00 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700.00

빡에 못해준다하고..바디샾 주인분은 $700.00에는 못고친다고..

제차가 범퍼에 센서가 있는데 센서 두개가 깨지고 후방카메라역시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바다샾 말로는 수리 기간만 2주가 넘는데 렌트카도 너무 하다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 겪는 사고 여서..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가를 지금 반납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수리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제가 가입한 보험에 물어봤던니 그쪽에 클레임 거는데 훨씬 빠르다고..그쪽으로 하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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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2:16:57 PM
님과 같은 상황이면 님에게 풀커버 보험이 있다면
님의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렌트카도 차를 고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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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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