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서 제기된 법안은 하원통과 후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는데, 꼭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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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2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