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5가 펜딩자체가 합법적 신분입니다. (물론 모든 단계가 추후 승인이 나는 strong case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H 나 L 이외의 신분 즉 E-2등을 추후 신청하시면 영주권신청건과 맞물려 둘중하나 포기하셔야 하는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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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2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