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상태로 집을 빌리는것이 이민법에 위반하는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충분한 재정상태를 증명하시거나 재정상태가 충분한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