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유학생 비자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2010년 엄마께서 (영주권자) 동생을 초청하셨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G325 & I130) 근데 일주일전 가족행사로 무비자로 들어왔는데요 우선 (1) 지금 상태에서 학교를 어플라이 할 경우 F-1로 비자를 바꿀수 있을까요? (2) 담달에 엄마께서 시민권 시험을 보시는 데요 그럼 현 영주권 초청기간이 조금은 줄어 든다 들었어요. 그 사이에 혹여 비자연장이 안 돼면 한국으로 꼭 나가서 기다려야 하나요?
어드바이스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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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10/10/2013 3:30:00 PM
무비자는 다른 비자로 바꿀수 없다. 엄마가 시민권을 받는다해도 신청한 시점과 같습니다. Updated 하고 싶으면 다시 신청하세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10/10/2013 7:58:35 PM
1.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다른 비이민비자(E, F, H)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F-1)를 받고자 하시면 미국의 어느 학교의 입학수속을 마치고 I-20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돌아가서 주한미대사관에 학생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된다 해도 동생이 21세 이상이라면 어머니가 이민청원서(I-130)신청하시고 약6~7년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므로 한국에 돌아가서 그 때 짜지 기다린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후 승인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 돌아 가지 아니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지 못합니다.
3. 비자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말 그대로 연장해 줄 비자가 없는 경우이기에 연장을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응급한 사고를 당하여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단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