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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가 끝나가는데요, 비자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ot**** 공감0
조회4,079 작성일10/8/2013 11:11:15 PM
2012년 말에 디자인 석사 졸업후에 OPT 기간중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OPT가 1월에 끝나게 되서 기간이 한 3개월 가량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는 H-1 비자스폰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GAP CAP 때문에 계속 얘기중인데요.
아무래도 8개월 정도가 비게 되니까 좀 걱정이고,
해결이 안되면 아예 H-1을 못들어 갈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제 전공이 STEM에 해당되지 않아 OPT를 연장할 방법은 없구요,
중간에 GAP CAP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질문입니다.

1. J-1 신분변경
어떤 분들은 J-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학위받고 OPT한 사람은 J-1 신청하면 무조건 거절당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 건지, 제 상황에서 J-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할수 있는지, 한국을 꼭 다녀와야하는지도 궁굼하고, 해외여행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가 중국에 지사가 있는데, 중국내에 워킹 비자를 받아서 회사일을 계속 하면서 회사에서 4월에 H-1 비자를 신청하고, 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역 출장 식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방법도 고려중인데요. 무비자로 최대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3개월 계속체류후에 2~3주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3개월 더 체류 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영주권 질문입니다.
산업디자인 석사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개되면, 큰 무리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디자인분야가 딱히 석사를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질문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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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호진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4:39:13 AM
1. J-1은, 미국 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배운 지식/기술을 이용하는 job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무비자를 이용하여 잦은 출입국을 통하여 사실상 미국 내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중국 지사를 통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B-1 비자를 통하여 사실상 H-1B worker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Industrial designer job을 통하여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는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박호진 변호사
www.hojinpark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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