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비자를 이용하여 잦은 출입국을 통하여 사실상 미국 내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중국 지사를 통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B-1 비자를 통하여 사실상 H-1B worker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Industrial designer job을 통하여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는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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