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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72121**** 공감0
조회4,652 작성일10/4/2013 1:35:46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를 받고 6개월 체류를 얻었읍니다
E2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사업체를 오너 파이넨싱으로 사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가지고 온 돈 보단 사업체가 더 비싸서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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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1:59:27 PM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E-2의 경우 E-2 사업체를 담보로 하는 loan 은 투자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의 총 가격, 실지로 지불하시는 금액과 오너 파이낸싱 금액등을 비교하면 가능할 수 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5/2013 11:38:57 AM
E2 투자금과 관련하여 Marginality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1년 기본적인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 심사관에 따라 이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르면, (i) 5만불 미만 규모의 투자회사는 90~100%의 자금을 E2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여야 하며, (ii) 10만불 규모는 75~100%, (iii) 50만불 규모는 최소한 60~75%의 투자금을 투자자의 개인자금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지침은 1991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규모에 따른 자기자본 투자비율은 위의 예시된 것보다 높아야 할 것입니다.

Owner Financing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business와 자산을 담보로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향후 운영과정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 Test를 충족하기 위해, Owner Financing의 담보에서 해당 business와 자산을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여 Marginality Test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감소시켜 나머지 대금을 매수인의 개인채무로 처리하는 방법, 매매할 사업체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법, 잔금의 지급을 매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 또는 Consulting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들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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