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서 E2비자 신분변경을 준비중입니다. 자금 출처를 밝히는데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90,000불을 증여받은 후(증여세 신고 납부 후) 그 돈을 미국에 있는 제 회사 어카운트에 가져 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소득신고와 통장내역을 USCIS에 보여줘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98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세이빙으로 살아 오셔서 증여받은 돈이 합법적으로 벌은 것이라는 자료(소득신고)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증여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라는 자료를 보여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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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5/2013 11:42:32 AM
E2 투자금의 출처에 관한 입증의 기준은 합법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0만불 정도의 금액이라면 통상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께서 증여한 자금이 부모님의 계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E2 투자자금 출처의 입증상 문제가 없어 왔습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10/3/2013 9:32:27 PM
한국에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를 받으시기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 부분을 좋은 쪽으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의경우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