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한인들 질문에 답장해주시는 변호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방유예를 받았고 워크퍼밋도 나왔습니다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학교를 재입학하려고합니다 졸업을하기까지 수업이 하나가 남아있어서 졸업을 하려고합니다 예전에는 F1비자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레지던씨로 장학금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재입학을 하려고하니 제 신분이 더이상은 F1비자가 아니여서 학교에 어떻게 설명을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레지던스 어플리케션을 작성할수있는 조건이되서 (고등학교를 대학교와 같은 주에서 졸업하여서) 예전에 F1비자였을때 작성하여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리터닝 스투던트로 재입학하려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는 레지던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데 제 신분에서도 가능한 일인가요? 제 비자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permanent residence 라고 해야할까요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라고 해야할까요 제 신분으로도 학교를 다닐수가 있나요? international student fee를 내고 하교를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