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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아이 ESTA로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

지역Alabama 아이디b**eros**** 공감0
조회2,782 작성일9/23/2013 1:44:34 PM
지난 여름에 이중국적자인 5세 아들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출국전날 아들의 미국 여권이 만기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학교을 다니기에 ESTA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미국여권은 여기서 연장을 하면 되는데, ESTA도 연장이 가능하나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에 당분간은 한국에 들어갈 상황이 안되는데 아이가 ESTA로는 90일만 체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연장안할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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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3/2013 8:21:25 PM
ESTA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시민권자라면 무비자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미국 출국후 재입국시 미국여권만 있으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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