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물론 비이민비자 신분인 사람은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MyUSCIS 계정을 만드시고 그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주소변경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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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물론 비이민비자 신분인 사람은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MyUSCIS 계정을 만드시고 그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주소변경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10일 이내에 하셔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AR-11 온라인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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