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초청을 받으신 경우, 5년~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우선일자가 도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이내라면, 여전히 '귀국의도'를 입증하고 F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류중인 가족초청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2. 그렇다고 하여 이미 접수된 i-130을 취소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귀국의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