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새로운 법안은 통과되어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법률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이민국에서 제정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법안에 대하여서는 아직 추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현재의 이민법과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되신 아버님이 현재 서류미비자인 자녀를 초청하는 형식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I-601A waiver라는 절차를 거쳐 waiver승인이 되어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청인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I-601A waiver는 절차 상 가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능성에 관련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I-601A waiver 자체는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waiver승인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영주권자가 되므로 한번은 한국에 다녀오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