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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324**** 공감0
조회1,433 작성일11/21/2021 9:14:56 AM
저는 지난달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 아들은 2002년 저희 가족이 영주권 초청을 받았으나 age out으로 부모인 저와 제 아내만 영주권을 받고 아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은 2004년 미국에 I-20로 la cc에 입학한 후 지금까지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권자인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제 아들을 초청을 할수있는지 그렇게 되면 인터뷰 시 한국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 다른 방법으로 아들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 할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년 이상된 서류미비자에게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초청을 하고 기다리는게 유리한지 좀 더 기다려 법안이 통과된후에 일을 진행하는게 좋은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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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1/2021 5:54:3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새로운 법안은 통과되어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법률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이민국에서 제정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법안에 대하여서는 아직 추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현재의 이민법과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되신 아버님이 현재 서류미비자인 자녀를 초청하는 형식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I-601A waiver라는 절차를 거쳐 waiver승인이 되어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청인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I-601A waiver는 절차 상 가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능성에 관련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I-601A waiver 자체는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waiver승인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영주권자가 되므로 한번은 한국에 다녀오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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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2021 9:24:53 AM

자녀가 이미 장성하였다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F1)로 초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7년(F1) 정도의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있고 또한 601a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시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들어와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시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시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영주권이 아닌 체류신분 즉, '가입국'(parole) 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진행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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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21 10:58:46 AM

안녕하세요


이번 법안은 아직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조금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되실듯 사료되시며, 자녀분 초청의 경우 대략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601 Waiver 또한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신후, 해외 출국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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