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분이 불체상태에서 불법취업하신것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시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과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달에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분위기 좋게 인터뷰를 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Medical exam의 기간이 지나 I-693 재발급과 Joint Bank Account가 없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사용한 각각의 bank statement 자료를 추가로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나서 Working permit이 나오기 전에 파트타임으로 캐쉬잡으로 일을 했습니다. Bank Statement에는 Cash Deposit 한 기록이 전부 있구요.. 혹시 과거에 working permit 없이 일을 했다는 점을 이민국 측에서 유심히 볼까요? 이로 인해서 영주권 프로세싱이 디나이 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분이 불체상태에서 불법취업하신것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시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k Statement는 부부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허가 없이 일한 적이 있는데 '없다'고 하셨다면 정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 문제로 인하여 영주권이 기각당할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답변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주권 신청 이전 비이민신분이 별도의 work permit이 없이는 취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면 (F-1 등) 해당 신분에서 work permit 이 없이 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I-485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485의 승인 조건 중 하나가 비이민신분으로 있을 시 해당 비이민신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work permit 없이 취업이 불가한 비이민신분으로 일을 했다면 바로 그 점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론이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개별 케이스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했으면, 불법으로 일 했어도 영주권 받습니다.
만일, 485 신청 서류에, 불법으로 일한 것 표시 안했고, 은행 Statement 보고 불법으로 일 헸는데, 신청서에 이 말을 안했다고 뜨집 잡을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 하세요.
다만, 은행 잔고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한 주소지에서 같이 사는지 를 확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문제 없는것 같습니다. 혹시를 생각해서, 2 사람이 같이 산다는 증거를 더 챙겨 같이 보내 보세요. 만일 2 사람의 은행 Statement 에 주소가 서로 다르면, 문제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