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되었고 영주권이 접수 된 후 180일이 지났다면, 유사한 직위를 찾아 다른 회사로 옮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10/26일날 핑거프린트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영주권을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회사에서스폰을 해준다면 이상없이 영주권이 계속 진행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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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승인되었고 영주권이 접수 된 후 180일이 지났다면, 유사한 직위를 찾아 다른 회사로 옮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I-140 이 승인되셨고, I-485 접수하신지 180일이 되셨다면 동일한 직종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I-140 승인후, 그리고 485 ㅈ버수 후 180 일 지나면, 같은 직종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 갈수 잇습니다. 물론 몇가지 주의하게 있으니,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하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