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예정)자 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급식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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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