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내년에 '석사'로 H1B를 다시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년 정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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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