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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자 과거 음주운전.소란행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2,751 작성일12/17/2018 7:09:57 PM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로 최근 지문찍었습니다.
15년전 음주운전 1번 적발됐으며,
주점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누군가 신고해
소란행위로 경찰서에서 하루밤 자고 나왔습니다.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을까요?
I-485에 안적었는데 2건 모두 적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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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8 10:11:14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적어서 court disposition 과 Arrest record 를 함께 추가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뷰때 해당 사실을 실수로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사실대로 말하시며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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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8 10:35:03 PM
작은실수를 정직하게 보고해서 받는 불이익보다 감추고 보고 안해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이민수속에서 허위기재, 누락의 경우 거의 거부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엔 새로운 정책에 의하여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경우 이민 신분이 없는 신청자일때는 추방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답변일 12/18/2018 12:54:46 AM

질문자의 경우
영주권 기각은 물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1. 영주권신청서에-음주기록을 기재하지 않았고
2. 15년전 음주기록 판결문(FBI-기록) 과
3. 주점난동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내용에 대한 기록과 증명서를
신청서 제출시 숨겼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이민국의 새 이민심사 규정에 의해
1. 허위서류 제출 혐의
2. 신청서류 미비.및 첨부서류 미비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 시키며
서류심사시 [음주기록 및 범죄기록이 나타날 경우 추방]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12/18/2018 6:24:52 AM
음주운전은 몇몇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DUI 로 운전면허가 박탈된 가운데 또 DUI 에 걸리게 되는 경우는 도덕성 범죄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15년 전 기록이니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니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란행위의(Disorderly conduct) 경우도 경범죄(misdemeanor)이기 때문에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판례의 적용을 막거나 법이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 신청하면서 범죄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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