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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29**** 공감0
조회1,765 작성일12/17/2018 2:05:34 PM
안녕하세요!

이번 3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오는 1월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신청 당시 I-693 을 1월 25일 2018년에 받아 이민국으로 보냈는데,
병원의 실수로 예전 Form 을 사용해서, 새로운 Form 으로 다시받아 인터뷰때 가져오라는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기준으로 I-693 policy 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Form 만 새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USCIS 에서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The version of Form I-693 submitted is no longer in use. (As of January 2, 2018, USCIS will only accept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7. Therefore, an updated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8 is required if you submit Form I-693 to USCIS on/after January 2, 2018.)"


2. 1월 2019년 에 인터뷰를 보러가는데
12월 초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모 빼고 아기만 메디칼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3월에 신청 이후 남편이 회사에서 layoff 가 되어서 현재 지금은 인컴이 없습니다.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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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8 10:09:46 AM
안녕하세요

1) 새로운 양식에 서명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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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8 7:17:12 AM

1. 영주권(I-485)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난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병원에 가서 새폼으로 싸인을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시민권자의 아기는 태어날때부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메디칼을 신청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3. 인터뷰때 는 남편의 지난3~5년간의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하므로
남편의 Layoff 로 2018년의 수입감소 여파로 메디칼 수혜 가능성 때문에
아내의 영주권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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