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오는 1월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신청 당시 I-693 을 1월 25일 2018년에 받아 이민국으로 보냈는데, 병원의 실수로 예전 Form 을 사용해서, 새로운 Form 으로 다시받아 인터뷰때 가져오라는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기준으로 I-693 policy 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Form 만 새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USCIS 에서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The version of Form I-693 submitted is no longer in use. (As of January 2, 2018, USCIS will only accept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7. Therefore, an updated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8 is required if you submit Form I-693 to USCIS on/after January 2, 2018.)"
2. 1월 2019년 에 인터뷰를 보러가는데 12월 초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모 빼고 아기만 메디칼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3월에 신청 이후 남편이 회사에서 layoff 가 되어서 현재 지금은 인컴이 없습니다.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1. 영주권(I-485)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난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병원에 가서 새폼으로 싸인을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시민권자의 아기는 태어날때부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메디칼을 신청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3. 인터뷰때 는 남편의 지난3~5년간의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하므로 남편의 Layoff 로 2018년의 수입감소 여파로 메디칼 수혜 가능성 때문에 아내의 영주권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