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번 경고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록이 남아서 다음 입국시 2차심사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 3) 한국에서 일을 하셨다는 기록은 미국 영주의사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른 가족들이 미국에 있거나 본인 명의로 된 미국집이 있다는 등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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