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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Kevin Jang 변호사님

지역Ohio 아이디m**kinin**** 공감0
조회1,433 작성일12/13/2018 8:49:55 PM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khjlaw&page=1&qna_idx=10387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죄송하지만 저번 문의에 이어 한번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ㅠ
시간되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번 글에 잘못 표기했는데
2019년 1월에 입국을 할 예정이고
입국시 경고를 받았던건 2018년 1월입니다.

2. 그리고 문제는 재직은 현재 한국에서 한국기업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택스보고를 여기서 미국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재직증명서 영문으로 해도 괜찮을가요 ?
1월에 입국 전에 택스보고를 한다는 증명을 할만한 방법이 있나요 ?

3. 영주 의사를 해야한다는 요점은 알겠지만 현재 사업준비 안에
한국에 재직중이면 추가조사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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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8 7:32:54 AM
안녕하세요

1) 한번 경고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록이 남아서 다음 입국시 2차심사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 3) 한국에서 일을 하셨다는 기록은 미국 영주의사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른 가족들이 미국에 있거나 본인 명의로 된 미국집이 있다는 등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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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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