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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riminal Record - I485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dhc**** 공감0
조회1,502 작성일12/13/2018 4:10:44 PM
안녕하세요.

저번에 underage drinking (misdemeanor) 에 관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제가 7년 전에 underage drinking 으로 집앞에서 체포를 당해 경찰서에 2시간 정도 있다가 풀려난 경력이 있습니다. 8시간의 education for drinking and DUI 수업과 $300 정도의 벌금을 내고 supervision period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court clerk를 통해 certified court record 와 payment receipt 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Clerk를 통해 받은 레코드에 체포 및 재판과 결과 과정이 나와있는데, 경찰서로부터 complete arrest report를 따로 받아야될까요?

2.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USCIS에서 서류 통과가 더 늦춰질까요?

3. Part 8, Q.25-27 질문들 중에 25번만 YES를 했는데...모두 YES를 해야되나요?
(Q25)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charged, or detained for any reason by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Q26) Have you EVER committed a crime of any kind (even if you were not arrested, cited, charged with, or tried for that crime)?
(Q27) Have you EVER pled guilty to o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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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8 7:29:43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Court Disposition 만으로도 괜찮으며, Arrest Record 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 요청에 대비하셔서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당시 유죄를 인정하셨었다면, 다른 질문들에도 YES 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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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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