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체류후 1년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조사를 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ob Offer Letter, 명함, Paystub, 재직증명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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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