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에 해당됩니다.
1. 메디케이드=연방정부의 빈곤자 지원프로그램이고
2. 메디칼=켈리포니아 주정부의 빈곤자 지원프로그램으로
타주와는 달리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정부지원금 + 켈리포니아 주정부지원금을 합쳐서(일정부분)
빈곤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있는 비자인데
미국에와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있다는 사실은 공적부조에 해당되고도 남습니다.
모르긴해도 나중에 질문자께서 이민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서류에
연방정부 + 주정부로부터 받았던 혜택사실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있고
현재받고있는 혜택들에대한 기록은 모두 남게되므로
아파트 전기세 혜택이나. 아이가 받고 있는 혜택도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하는데....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미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돠고도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