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9:56:05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포기하신것이었다면, 새롭게 가족이민,취업이민, 투자이민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신청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