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 반납은 I-407이라는 서식을 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 서울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바로 처리가 됩니다.
(2) 영주권 포기는 대부분 심사 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I-407을 접수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접수된 I-407을 담당 이민국 직원이 날인하는데, 날인된 I-407사본을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미국비자 거절기록 등이 없다면 ESTA (무비자)을 이용하여 미국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자는 신청 당시 시점에서 비자 발급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신청 시점의 본인의 발급자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님은 I-407을 통한 영주권 포기 자체보다 미국 영주권 포기로 인한 세금 (tax)이슈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중에 지난 15년간 8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Exit tax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더라도 총 자산이 200만불 미만이거나 연 납부세액 162,000불 미만이면 Exit tax를 납부하지 않게 되지만 본인이 Exit tax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매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I-407을 접수할 때 Exit tax여부를 검토하고 영주권 포기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Exit tax와는 별도로 영주권 포기는 접수가 되지만 영주권 포기 후에도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Exit tax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Exit tax 실무경험이 풍부한 CPA의 조언을 구하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