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가족은 모두 포기한 상태이고 큰 따님만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2013년에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최초 취득시에는 둘째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가 다른 가족과 같이 포기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영주권자인 형제를 통하여 둘째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부모님께서 NIW 등의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여 동반자녀로서 둘째 자녀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부모님이 다시 NIW 또는 다른 절차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EB-5 투자이민이라면 아직 자녀가 미성년이라고 해도 50만불의 투자금만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입증만 있으면 부모님과는 별도로 미성년 자녀가 단독으로 본인의 영주권을 위해 투자이민을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이 단독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성인보다 더 철저히 대비를 하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가능한 옵션이기는 합니다.
EB-5 투자이민을 제외 한다면, 부모님께서 다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여 (NIW등) 동반가족으로 둘째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둘째 자녀만을 위한 영주권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