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9:43:13 PM 안녕하세요I-130이 승인이 되고,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이 되실떄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