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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2A)- 학생 신분 유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am**** 공감0
조회635 작성일12/7/2018 10:37:0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유학생이 된지 약 15년 째 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접수 했고.
우선일자는 2017년 5월입니다.

현재 130은 아직 승인전이고(캘리포니아 접수),
485 접수 해서, 핑거 찍고, 워킹퍼밋(여행허가)을 받았습니다.

아직 130은 승인이 전인데, 워킹퍼밋이 나왔으니
학교를 안 가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130 승인 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130은 승인이 아니어도, 워킹퍼밋이 나오면, 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인데
꼭 학교를 가야 하나요??

꼭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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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9:43:13 PM
안녕하세요

I-130이 승인이 되고,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이 되실떄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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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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