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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1,225 작성일5/14/2012 8:56:36 PM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시고 사정이 생기셔셔 한국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셔야 하는데요.
1. 아무 조치 없이 최대 얼마나 한국에 머무를수 있나요?
2. 좀 더 길게 머무르다 오실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어느정도 길게 방문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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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3:18:40 PM
영주권자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 바깥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시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을 하시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장 2년까지 한국에 계실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예정이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는 신청서에 "예"라고 표시를 하고, 영주 의사를 포기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1년 이내의 체류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시면,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아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입국시 휴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2 5:39:46 PM
Thanks a lot for you help. my mom got the green card about 2years ago, and she visited one year and stayed for 3 month for each visit. she is now in Korea and this is the third visited and planning to stay about 10 to 11 months. will this be likely problems as you commented in the last paragraph? thaks in advance
답변일 5/21/2012 7:52:03 PM
각 방문시 마다 1년 이하로 한국에 체류하셨다고 해도, 출입국 기록상 반복적인 패턴이 읽히면 2차 inspection으로 가시거나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리 이민국에 장기체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할 경우)에는 입국시 심사를 통과하시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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